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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12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사실은 공장이전 창고공사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공장을 지을 생각이 없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수하지도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4. 14. 13: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매수하여 공장을 건축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다. 8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85,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J 소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K의 비등기이사 및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K이 피해자 G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중구 L 소재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기성율이 32.34%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B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시의 공사 기성율이 50%에 달한다고 거짓말하여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6. 13:00경 위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공사가 50% 이상 되었고, 추가 공사를 하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것이 맞다. 2층을 더 올리려면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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