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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8 2015고단38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 사실] 피고인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D 단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D 선발 파견, 국제 난민 구호 등을 주된 사업으로 2004. 10. 11. 외교통 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2009. 11. 2.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G 빌딩 2 층으로 이전하였다.

주식회사 F는 1999. 7. 29. H 대회 개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0. 31. 서울 강남구 I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2년 제 26회 H 한국 대회 및 제 25회 세계대회, 2013년 제 27회 D 한국 대회 및 제 26회 세계대회 개최를 각 주관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07. 7. 6. H 평화봉사 사절단의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8. 11. 서울 강남구 G 빌딩 2 층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구체적 공소사실]

1.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1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 장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서울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7. 13. 주식회사 J로부터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끝 세자리 K) 로 20,0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9,450,000원 검사의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상에 기재된 해당 범죄 일람표에서 계산상 오류 임이 명백한 금액을 정정한 최종 액수이다( 검사가 제 18회 공판 기일에서 구두로 계산상 잘못 진술한 495,450,000원보다 액수가 커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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