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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19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94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산업용 테이프 코팅 필름의 제조도소매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20. 설립된 회사로서 2014. 3. 3. D로부터 화성시 E 소재 공장건물을 임차하였고, 2014. 3. 13. 본점 소재지도 ‘화성시 E’로 이전하였다.

나. C는 2014. 4. 7. 원고와 사이에 산업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화성시 E 소재 건물로 전기를 공급받았다.

다. C는 2017년경에 이르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7. 12. 8. C와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C가 연체한 전기요금은 2017. 7.부터 2017. 12.까지 사용분 중 39,942,750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7. 3. 24. ‘산업용 테이프 코팅 필름의 제조도소매무역업, 엘시디 필름 코팅기 제작판매무역업, 자동기계 제작판매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초 ‘화성시 F’에 본점을 두었다가 2017. 5. 23. C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화성시 E’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7. 6. 21. 위 장소를 본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마. 피고는 C의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직후인 2017. 12. 10.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G 소재 건물’을 공급 장소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2. 피고의 본점을 위 ‘화성시 G’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4호증, 을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비록 C 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화성시 E 지상 건물’에서 2017. 7.부터 2017. 12.까지 전기를 사용하여 공장을 운영한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고도 그 전기요금 39,942,75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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