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5,000원과 그 중 770,000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4,855,000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2010. 7. 16. 설립되었다.
설립 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2016. 7. 1.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6. 7. 1.부터 2018. 6. 20.까지, 위ㆍ수탁료(지입료 혹은 관리비, 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25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개월 후인 2016. 11. 25. 본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12. 22.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2016. 12. 22)부터 2017. 3. 31.까지가 관리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제2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도 채 안된 2017. 2. 6. 회사의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도 2017. 2. 15.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7.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3차 계약’ 혹은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
)와 화물자동차의 현물출자자인 B(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차량소유자 및 위ㆍ수탁 대상 차량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E F 대우트랙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