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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노50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01:00 경 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온 D( 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5 병( 무학 톡 소다) 과 맥주 1 병을 합계 1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D을 청소년이 아니라 93 년생의 성인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 청소년 ’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서 주류대금을 받고 그에게 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 D과 동행한 나머지 청소년 2명은 주류 매수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2명의 청소년이 주류 매수의 주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93 년생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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