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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6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01: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온 D(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무학 톡소다)과 맥주 1병을 합계 1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그에게 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일뿐, D과 동행한 나머지 청소년 2명은 주류 매수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2명의 청소년이 주류 매수의 주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93년생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사복을 입고 화장을 하여 외견상으로도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D을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③ 실제로 D은 2016. 4. 2.경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E” 중 두 번째 번호인 “F”의 앞쪽을 송곳으로 긁어 “G”자로 만들고, 2016. 4. 24.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D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 이전 주류구입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성년에 근접한 나이였고, 당시 D의 외모상태, 차림새 등에 관하여는 위 ②항의 피고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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