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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9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G, H, E, I(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전날 H와 다른 청소년 1명(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술을 판매할 때 H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H 등이 청소년이 아닌 줄로 잘못 알고 있었고, G과 다른 청소년 1명(이하 ‘G 등’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G 등이 제3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G 등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 내용과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할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대상자가 주류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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