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울산 남구 G 도로 76.1㎡에 관하여 원고 A가 별지 목록 제1항, 원고 B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D,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울산 남구 G 도로 76.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소유 토지의 가스공급관 설치 관련 1) 피고 토지는 원고들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소도로이다. 2) 원고들 소유 토지에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들 소유 토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의 수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종래 피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가스관을 설치하려면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가스공급관 설치로 인해 피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가스공급관 설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 후단에 의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의 보상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