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0』 피고인은 2017. 5. 20.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대 동문 근처 길에서 같은 동 성서 주공 1 단지 옆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05.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

2017. 6. 3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위 2017 고단 1560호).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2:30 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GS25 시 대곡 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삼성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 채혈결과)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조치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1. 추송서, - 블랙 박스 영상 『2017 고단 1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