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E을 통하여 2010년 12월경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지구 내 G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2. 29.부터 2011. 3. 4.까지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입주권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F지구 내 25평형 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권리이다. 피고 B은 2011. 1. 20. 원고가 그와 같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반환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2013년 F지구 내 주거용농막에 대한 임대아파트 배정이 완료되었으나 원고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1. 20. ‘서울시 강남구 F지구 G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매매대금 P3,200만 원을 지불함. 위 물건에 대한 입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금 P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이행각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입주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F지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