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56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E을 통하여 2010년 12월경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지구 내 G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2. 29.부터 2011. 3. 4.까지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입주권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F지구 내 25평형 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권리이다. 피고 B은 2011. 1. 20. 원고가 그와 같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반환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2013년 F지구 내 주거용농막에 대한 임대아파트 배정이 완료되었으나 원고는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입주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1. 20. ‘서울시 강남구 F지구 G 내 주거용 농막에 대한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매매대금 P3,200만 원을 지불함. 위 물건에 대한 입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금 P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이행각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입주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F지구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