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527』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중랑구 C 2층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오빠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시 성북구 G, H에 있는 I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이 있는 대지가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위 부동산이 곧 철거 예정이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상금 및 입주권이 나올 것이다. 컨설팅 비용 7,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 제2층 J호를 매입하여 보상금 및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이 있는 서울시 성북구 G 60㎡, H 407㎡ 대지 중 서울시 성북구 G 40㎡만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에 포함되었고, 위 부동산은 도로확장으로 인해 철거될 예정이 아니어서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보상금 및 입주권이 나올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23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02:0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M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