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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후 법원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3. 3. 5.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도시정비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요건도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원칙” 제5조(특별공급 대상자, 특별공급 요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의 철거세입자인 경우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 주민 동의 및 향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이 지연ㆍ변경ㆍ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식계획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만 지정되면 곧 개발이 이루어져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랑구 F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로 전입 신고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입자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철거되는 건물에 계속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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