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8. 업무상 재해로 ‘흉추 제9번 압박골절, 요추 제2번 파열골절, 요추 제5번 횡돌기 골절, 우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우측 골반 천추 골절, 우측 완관절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외상성 간의 열상, 외상성 폐의 타박상, 외상성 혈흉, 요천추부 신경총 병변’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마친 후 2015. 8. 6.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척주의 기능장해의 경우 제11급 제7호 요추 제1번-제3번간 유합술에 따른 기능장해 , ② 척추 신경근장해의 경우 제11급 제7호 중등도 척추 신경근 장해 , ③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의 경우 제12급 제10호(운동각도 70도)로 평가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5]
8. 바. 5)항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척주 기능장해(①)와 척추 신경근장해(②)의 복합등급(준용 제10급)과 척주 기능장해(①)와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리에 남은 기능장해(③)를 조정한 조정등급(조정 제10급) 중 척주 복합등급 제10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요천추부 신경총’ 손상을 입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