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4498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8. 8. 업무상 재해로 ‘흉추 제9번 압박골절, 요추 제2번 파열 골절, 요추 제5번 횡돌기 골절, 우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우측 골반 천추 골절, 우측 완관절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외상성 간의 열상, 외상성 폐의 타박상, 외상성 혈흉, 요천추부 신경총 병변’의 상병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5. 6. 15.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5. 8.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척주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 요추 제1번-제3번간 유합술에 따른 기능장해 ② 척추 신경근장해 제11급 제7호, 중등도 척추 신경근 장해 ③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 장해 제12급 제10호(운동각도 70도)로 평가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 8.바.5)에 따라, 척주 기능장해(①)와 척추 신경근장해(②)의 복합등급(준용 제10급)과 척주 기능장해(①)와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리에 남은 기능장해(③)를 조정한 조정등급(조정 제10급) 중 척주 복합등급 준용 제10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의 ‘요천추부 신경총’은 말초신경에 해당하므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5. 다.’에 따라 '요천추부 신경총'이 지배하는 신체 부위인 원고의 우측 하지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되어야 한다.

②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