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0. 10.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 1.부터 2009. 1. 9.까지 9일 동안 B의원에서 목뼈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안구 및 안와조직 외 타박상, 뇌진탕, 혼합성 고지혈증, 대상포진, 급성기관지염, 근섬유염, 아킬레스 힘줄염 등의 병증으로 49회에 걸쳐 총 78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2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13,178,671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360,260,826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8년도 근로소득으로 5,781,709원, 2009년도 사업소득으로 2,849,864원, 근로소득으로 2010년도 7,608,056원, 2011년도 12,731,966원, 2012년도 14,733,245원, 2013년도 18,838,812원, 2014년도 10,699,797원, 2015년도 128,088원의 소득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 D의원,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E병원, F 신경외과의원, G병원, 조선대학교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KDB생명보험, K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