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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17 2017나116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8. 10. 10.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9. 1. 1.부터 2009. 1. 9.까지 9일 동안 B의원에서 목뼈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안구 및 안와조직 외 타박상, 뇌진탕, 혼합성 고지혈증, 대상포진, 급성기관지염, 근섬유염, 아킬레스 힘줄염 등의 병증으로 49회에 걸쳐 총 78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8건이고(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지된 보험계약들은 제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 213,178,671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60,260,826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의 소득 피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근로소득 5,781,709 7,608,056 12,731,966 14,733,245 18,838,812 10,699,797 128,088 사업소득 2,849,86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법원의 C병원, D의원,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E병원, F 신경외과의원, G병원, 조선대학교병원, H병원, I병원, J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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