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6. 16.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3. 17.까지 6일 동안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자궁폴립’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슬관절증, 어깨병변, 평활근종 등의 병증으로 10회에 걸쳐 총 10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8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0,228,356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59,367,897원이다. 라.
피고는 한화생명보험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36,466,080원, 2010년 28,336,218원, 2011년 44,673,102원, 2012년 52,545,842원, 2013년 53,905,528원, 2014년 59,731,253원을 급여로 수령하였고, 2015년에는 B에서 근무하여 2,800,464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신고납부한 재산세 내역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 C병원, D한방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동양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스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