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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91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폭행의 점( 제 1원 심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팔을 잡은 것에 불과 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로 위법성이 없다.

명예훼손의 점( 제 2원 심 )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양형과 중 ( 제 1원 심: 벌금 30만 원, 제 2원 심: 벌금 300만 원)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제 1 원심은, 피해자와 편의점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언동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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