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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10846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0.자 자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7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각 통지서는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피고들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 C에게 2016. 12. 22.에, 피고 B에게 2016. 7. 5.에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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