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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7.선고 2013고합2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용(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28.자 및 2012. 12. 9.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2012. 11, 28.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 20:31경 대전 중구 F, 205동 203호(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D' 경제 토론방에 "뭐?... H 옷?... '옷 이야기' 해줄까?.."라는 제목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 후보인 H 후보자의 여러 사진 및 H 후보자의 동생인 J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진은 바로 H 패션쇼 사진. H의 성장배경이나 행태를 보면 마치 K의 도플갱어를 보고 있는 듯하다. 저런 휘황찬란한 사람이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떠들고 있는 대권주자라고?... 에혀... H 공주는 단한가지 이유만으로 대텅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뽕쟁이 J 누나라는 그 단한가지 이유만으로도 말이다. 생각해봐라.... 뽕쟁이 누나가 대령이라면 쥐색끼가 드높여놨다는 그 국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2012. 12. 3.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3. 02: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시사토크 게시판에 "■ H 1억 5천 굿 사건.... L스님과 M스님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L스님과 M스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L스님과 M스님에 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하면서 "카톨릭 세레명은 'N', 불교 법명은 'O' 이신 개독교인 'H'가 1억 5천만 원 짜리 굿을 그것도 P 껀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굿을 했다고 알려주신 L스님과 M스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진다.. 제길슨.."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다. 2012. 12. 9.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9. 15: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시사토크 게시판에 "■[경악] Q... 빨갱이만도 못한 빨갱이 !!"라는 제목으로, "그간 빨갱이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진짜 빨갱이는 바로 H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R 즉 Q는 S당 빨 갱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져 있지만, 그 빨갱이 Q는 빨갱이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는 자기 조국인 조선을 버리고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일본 장교로 변신했었던 과거 행적도 모자라 자기의 사상적 지주였었던 빨갱이들 또한 두번 세 번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Q가 당원 이었던 시절,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동료 빨갱이 300여명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간에 떠돌던 이 사실은 최근 기한이 넘어 비밀이 해제된 미국정부의 자료로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랍니까?.... 빨갱이는 잡아 죽여야 한다고 깃발을 흔들어 대던 인간이 알고 보니 빨갱이만도 못한 인간이었다니요? 자신의 안위와 영위를 위해서라면 빨갱이 동료도 팔아먹고 그 빨갱이들로부터 지원과 협조를 받아 권좌를 차지하고 통치를 하면서도 소위 빨갱이 반공을 주장하며 보안법이니 연좌제로 국민들을 철권 아래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향한 '사기 "아닙니까? 이런 개만도 못한 자가 뭐 '반인반신' 이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 딸래미를 대텅으로 모시자구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H 후보자와 위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적은 있지만, 이는 H 후보자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 2012. 11. 28.자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중 H 후보자의 옷에 관하여 "H 패션쑈", "K의 도플갱어"라고 말한 것은 그에 대한 평가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뽕쟁이 J, 그 누나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격이 떨어진다."라고 게시한 것도 공지의 사실에 관한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나 2012. 12. 3.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H가 P건으로 1억 5천만 원 어치 굿을 했다고 알려준 L스님과 M스님의 신뢰성'에 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다. 2012. 12. 9.자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중 R 전 대통령에 관한 것은 공지의 사실에 관한 추상적 평가에 불과하고, 그의 딸인 H 후보자에 관한 것도 그의 대통령 자격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② 설령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사실적시 여부(후보자 비방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서 적시하던지,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서 적시하던지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2) 2012. 11. 28.자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H 패션쑈 사진", "K의 도플갱 어"와 같이 단순히 H 후보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글뿐만 아니라, T H가 각기 다른 종류의 옷을 입은 122장의 사진들과 나 "H의 화려한 패션쇼, 3년간 새 옷 133(정장 기준) 입어. 의상비로 1억 9950만 원(맞춤일 경우) ~ 6,600만 원(기성복의 경우) 사용 추정. 신고한 예금액은 6,000만 원, 부자집 부인도 1년에 10벌 정도 사 입어, 133벌이면 연예인 수준"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 H의 옷차림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함께 제시된 점, ② 위 게시글에는 "뽕쟁이 J 누나"라는 표현 외에도, H의 동생인 J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과 "히로뽕 J씨, J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 J의 히로뽕 복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들어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게시글을 게재한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검증된 각종 언론 자료를 통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했다(증거기록 272 ~ 273, 302 ~ 303 쪽).", "인터 넷상 H 후보의 패션이 사치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분분하던 상황에서 기존에 인터넷상으로 떠돌던 H 후보의 패션모음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었던 사진임을 알고서 H 후보의 옷차림이 지나치다고 느끼고 이 부분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H 후보의 동생 J의 마약 전력을 올리면서 H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 의견을 짧게 피력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1, 339쪽)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 시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가 사치스럽게 옷을 입는다.", "H의 동생인 J이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마약에 중독되었다."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로써 H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위 글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단순한 우화적 평가나 의견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H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2. 12. 3.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무렵 인터넷 상에서 'H 후보가 P 건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호화로운 굿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위 소식을 처음 전파한 L스님, M스님의 신상을 제공하고 그들이 매우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진다.. 제길슨.."이라고 하여 H 후보자에게 불리한 위 소식의 신빙성을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꼭...'투표 합시다!!" 라고 독려하여 H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서 투표할 것도 암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도 "카톨릭 세레명은 'N', 불교 법명은 ' ' 이신 개독교인 'H'가(...)굿을 했다(...)"는 등 H를 비꼬는 표현이나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 ④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H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문의 형식을 빌려 "H가 P건으로 1억 5천만 원 어치 굿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H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2. 12. 9.자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가 H 후보자의 아버지인 R 전 대통령이 'Q'라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였다는 점, 나 그 뒤 R가 S당원으로 활동하였다가 이후 군에 S당원 등의 공산세력 300여명을 제보하였다.는 점, 다 R가 북한 당국에 유신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던 점 등이 관련 신문·방송 기사와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R가 반공을 실현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가 사실 S당 빨갱이였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 동료들을 팔았다는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대선기간에 H 후보자 지지자들이 상대방 후보자 지지자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고 과거 빨갱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 H 후보자가 과연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H 후보자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위 글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08 ~309, 344 ~ 348쪽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 시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의 친일, S당 활동 등의 행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H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위 글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단순한 의견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H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대 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 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 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2012. 11. 28.자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① H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언론에서 H 후보자가 입은 옷의 수량이나 가격 등을 추정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② H 후보자의 동생인 J이 과거 히로뽕 등을 복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 후보자의 옷차림이나 J의 마약복용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위 게시글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게시글에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 H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는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공직에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공직 적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경력이나 공직수행능력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하면서 국가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그 적임자를 선출하는 절차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직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 도덕성, 품행, 가족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항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유되고 이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게시글이 적시한 H 후보자의 옷차림이나 그 동생의 범죄사실 등 역시 위 후보자의 대통령으로서 자질이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둔 2012. 11. 28.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D' 경제 토론방에 위 게시글을 올렸는데, 위 게시글을 올린 곳은 일반 게시판으로서 특정후보자의 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게시글은 2012. 12. 3. 기준으로 그 조회수가 3,925회에 이르고 댓글도 63개가 달릴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③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H 후보의 옷차림이 지나치다고 느꼈고, 그의 동생 J의 마약 전력을 보더라도 H가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알리려는 동기에서 위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익적 동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④ 피고인이 비록 H 후보자를 반대하고, 경쟁후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위 게시글을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H 후보자의 당락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유권자이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유권자로서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적 이익 외에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는 상당성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게시글을 게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2012. 12. 3.자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12. 12. 2. 21:00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D' 경제 토론방, 트위터 등에서 "H 후보가 P건으로 1억 5천만 원어치 굿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다.

② 당시 피고인이 본 글에는 "L스님이 'H가 P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며 1억 5천만 원어치 굿을 했다'는 소식을 그 굿에 참여한 M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그러한 굿의 존부를 확인할 자료는 게시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그러한 굿의 존부는 시간이 지나면 언론 등을 통해 차차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소식을 전한 L스님과 M스님의 신상정보만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들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뒤, 위 소식을 인지한지 불과 5시간 남짓 지난 2012. 12. 3. 02:24경 이 부분 게시글을 게재하였다(증거기록 306 ~ 307, 343쪽 등).

④ 그런데 M스님은 2012. 12. 17.경 중앙일보 등의 언론을 통해 "자신은 H 후보를 위해 P든 무엇이든 일절 굿을 한 적이 없고, 굿을 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굿의 존재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게시글을 통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전문(傳聞)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12. 12. 9.자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① H 후보자의 아버지인 R는 일제 강점기 시절 Q라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 관동군 장교로 활동하였던 사실, ② R는 해방 후 국군에 입대하고 S당의 군 내부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1948. 11.경 반란기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군내 S당 조직원들의 명단을 제공하였고, 이후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가 심사장관 조치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고 형 집행정지를 받은 사실, ③ R는 1961. 5. 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대통령으로 집권하다가 1972. 12, 27.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는데, 그에 앞서 1972. 10.경 북한 측에 유신 내용을 사전 통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 후보자의 아버지인 R의 행적에 관한 이 부분 게시글은 세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나) 또한 ① 앞서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H 후보자의 아버지인 R 전 대통령의 행적은 위 후보자의 대통령으로서 자질이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올린 동기에는 H 후보자의 자질이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그의 아버지인 R의 행적을 일반인에게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 후보자의 당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밖에 위 게시글을 올린데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4 망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은 비록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 H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적 이익 외에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는 상당성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게시글을 게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 2012. 12. 3.자 공직선거법위반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2:24경 대전 중구 F, 205동 203호(G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시사토크 게시판에 "■ H 1억 5천 굿 사건.... L스님과 과M스님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L스님과 M스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L스님과 M스님에 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시하면서 "카톨릭 세레명은 'N', 불교 법명은 '0' 이신 개독교인 'H'가 1억 5천만 원 짜리 굿을 그것도 P 껀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굿을 했다고 알려주신 L스님과 M스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진다.. 제길슨.."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비방내용 게시 공표한 내용 갈무리 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서 접수 등), 중앙일보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벌금 50만 원 ~ 15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H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H 후보자가 사치스러운 굿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H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이 공연성이 높은 인터넷 일반 게시판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도될 수 있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져야 할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부분은 당시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널리 퍼진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덧붙였을 뿐이며, 그 표현 방법이나 수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방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무죄 부분] 2012. 11. 28.자 및 2012. 12. 9.자 각 공직선거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2012. 11. 28.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 20:3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자유토론방인 'D' 경제 토론방에 "▶謹弔◀뭐?... H 옷?... '옷 이야기' 해줄 까?.."라는 제목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 후보인 H 후보자의 여러 사진 및 H 후보자의 동생인 J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사진은 바로 H 패션쑈 진. H의 성장배경이나 행태를 보면 마치 K의 도플갱어를 보고 있는 듯하다. 저런 휘황 찬란한 사람이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떠들고 있는 대권주자라고?... 에혀... H 공주는 단한가지 이유만으로 대텅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뽕쟁이 J 누나라는 그 단한가 지이유만으로도 말이다. 생각해봐라.... 뽕쟁이 누나가 대텅이라면 쥐색끼가 드높여놨다는 그 국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2012. 12. 9.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9. 15: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시사토크 게시판에 "■[경악] Q... 빨갱이만도 못한 빨갱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빨갱이 색깔론을 이야기 하는 진짜 빨갱이는 바로 H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R 즉 Q는 S당 빨 갱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져 있지만, 그 빨갱이 Q는 빨갱이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는 자기 조국인 조선을 버리고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일본 장교로 변신했었던 과거 행적도 모자라 자기의 사상적 지주였었던 빨갱이들 또한 두번 세 번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Q가 당원 이었던 시절, 자기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동료 빨갱이 300여명을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간에 떠돌던 이 사실은 최근 기한이 넘어 비밀이 해제된 미국정부의 자료로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랍니까?.... 빨갱이는 잡아 죽여야 한다고 깃발을 흔들어 대던 인간이 알고 보니 빨갱이만도 못한 인간이었다니요? 자신의 안위와 영위를 위해서라면 빨갱이 동료도 팔아먹고 그 빨갱이들로부터 지원과 협조를 받아 권좌를 차지하고 통치를 하면서도 소위 빨갱이 반공을 주장하며 보안법이니 '연좌제로 국민들을 철권 아래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향한 '사기 " 아닙니까? 이런 개만도 못한 자가 뭐 '반인반신' 이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 딸래미를 대텅으로 모시자구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H 후보자와 위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림

판사김정익

판사조서영

주석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덧붙

였을 뿐이므로,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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