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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55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0.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제반된 권리 일체를 양도 받은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8. 2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현대 캐피탈 D에 있는 지점에서, 위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2.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1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 설정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할부원리 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의 범위 안에서 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할부 원금 6,614,634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24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6,614,6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채권 목록 화면 자료, 심사 표,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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