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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02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 중고자동차매매 상가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 가액 1,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차용금 완제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할부 원금만 2,360만 원 이상 남아 있던

2013. 12. 25.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적 사항 불명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ㆍ인도하고 인감 증명서 등 차량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의 할부금 상환을 중단하고, 위 사채업자에게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소재 불명이 되게 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해자의 저당권 가액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14)

1. 할 부금융 약정서( 목록 3), 내용 증명( 목록 12), 자동차등록 원부(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근 8~9 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상당인 합계 1,250만 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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