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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25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에서 도계동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대하여 821,800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7. 8. 3. A에게 그중 일부인 621,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금 부담에 관하여,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10. 16. 원고 차량의 과실 70%, 피고 차량의 과실 30%를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26조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과실은 80%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의 보험자인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수리비 621,800원의 80%에 해당하는 497,440원에 대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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