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나499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24. 08:25경 대구 동구 C 부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이후 1차로를 직진하던 중 때마침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9. 원고 차량의 수리비 9,0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0. 24.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 80%로 결정하였고, 2016. 12. 26.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심의 결정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 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 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제55조에 따 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속도) ②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1.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