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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6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3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23:59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0에 있는 경동 민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운로 178에 있는 서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8. 6. 18 00:3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0에 있는 경동 민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 운로 178에 있는 서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3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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