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93] 피고인은 2014. 5. 18. 12: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장롱 12자 1세트, 침대 K사이즈 1개, 화장대 1개, 협탁 1개, 유리 1장을 포함하여 445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내 달라. 가구는 열흘 안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를 공급해주는 거래처에 5,000만 원의 미결제액이 있고 월세와 전기세도 2,380만 원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3] 피고인은 2014. 7. 7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가구점에서 피해자 I에게 “장롱, 식탁, 식탁의자, 화장대 등을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이사 날짜인 2014. 7. 30. 오후 2시까지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받더라고 가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J)로 계약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같은 달 12. 위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57] 피고인은 2014. 7. 19. 14: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