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가구점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3. 16.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BMW730Li 차량이 싸게 나온게 있는데 캐피탈 할부 3,300만 원을 안아줄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께 부탁드리니 캐피탈 명의만 안아주신다면 차량을 되팔아 그에 따르는 이득금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팔아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F(BMW730Li) 차량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2. 4. 2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7개월간) 매월 1,158,554원 합계 8,109,878원 상당의 할부금을 현대캐피탈(주)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7. 18.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피해자 주거지 옆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도색하면 차량을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위 BMW차량을 도색할 의사나 능력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도색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구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가구점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1.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구점에서 서랍장 등의 가구를 배달하고 그 대금 6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