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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이웃 D는 남편 E에게 제초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 고합 189호로 재판을 받았다.

위 E에 대한 2015. 5. 4. 자 안 동의료재단 응급의료 센타 기록 지에 사고 발생일이 ‘2015. 5. 1. 10:40 경 ’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E의 유족들은 D가 2015. 5. 1. 오전 경 위 E에게 제초제를 주어 마시게 한 후 위 E이 음독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3일이나 방치한 후 병원에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D는 2015. 5. 1. 이 아니라 2015. 5. 2. 11:00 경 위 E과 말다툼 하다 위 E이 제초제를 찾기에 자신은 그냥 집 밖으로 나가 이웃인 피고인 집에 가서 15:00 경까지 잠을 자고 친구 집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 집에 가서 자고 왔을 뿐 위 E의 자살을 돕거나 음독 후 3일이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데 D가 위 E과 다투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 대인 2015. 5. 2. 11:21 경 D의 신용카드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 가구점에서 결제된 사실이 있기에 D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17.14: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 D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이 “2015 년 5월 2일 G 가구에서 가구를 사고 55만원을 결제한 영수증이 D 집 휴지통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영수증은 증인이 D로부터 카드를 빌려서 가구를 구매한 영수증이지요.

” 라는 취지로 묻자 “ 네.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G 가구에서 가구 살 때는 증인이 D 카드를 빌려 갔습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은 “ 네, 근데 카드 날짜가 틀렸어요.

전날에 갔는데 날짜 이상하게 나왔다고요.

그 전날에 갔어요.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다시 “ 영수 증에 찍힌 전날에 가셨다고요

”라고 묻자 “ 네.

”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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