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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47569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제외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따라서 사용처 불명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다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원고 B가 출금된 수표 중 일부를 지급제시하여 원고 B의 출금사실이 밝혀진 금액’”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뿐더러”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금일은 증여일과 수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주장하는 입금액은 증여받은 금액과 유사한 금액도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설령”부터 제5면 제1행 ‘상당하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갑4 내지 7, 9 내지 13, 18 내지 5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용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거나 수증재산으로 위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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