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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3 2014나4277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 BX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각주 6) 제1행의 ‘주식회사 한국해사감정이’를 ‘한국해사감정이’로, 제12쪽 제3행의 ‘다)’를 ‘라)’로, 제17쪽 제14행의 ‘2/7을’을 ‘2/7를’로, 제17쪽 제15행의 ‘2/7이’를 ‘2/7가’로 각 고치고, 제5쪽 제3행 아래, 제12쪽 제2행 아래, 제12쪽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3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망 AP은 2015. 9.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X과 그 외 BZ, CA, CB(망인의 자녀들로서 각 상속지분은 1/4임)은 당심에서 2016. 2. 19.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피고 BX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당심 법원의 2015. 9. 14.자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

). [제12쪽 제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다) 검증단의 피해액 산정방법 및 문제점 (1) 검증단의 일실손해 산정 방식 검증단은 일실손해 = [총 피해물량(kg ) × kg 당 단가(원)] × (1 - 절약경비율), 총 피해물량(kg ) = 정상상태 생산량(kg ) - 오염상태 생산량(kg )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정상상태 생산량과 오염상태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채권자별로 1인당 연간어획량을 결정하고, 이에 '자원학적 특성치 자원학적 특성치란 생산량을 추정하는 수식에 대입할 매개변수들로서 각각의 어장생물이 가지는 생물학적 속성(착생 치패수, 착생 치패 연령, 수명, 순간자연사망계수, 체중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최대 체중, 순간성장계수), 어업경영방식 어획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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