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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나78692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내지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은, D가 망 F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이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D의 배우자인 피고도 민법 제832조 본문에 따라 D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망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D가 망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D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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