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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3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오피스텔 701호에서 ‘D’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며 약국개설자도 아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05. 9.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102동 101호 F의 집에서 목과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F을 진맥한 다음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에서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한 후 머리와 양 발목 부위에 체침(體鍼) 요법[인체 전(全) 부위를 자침(刺鍼) 부위로 하는 침법(鍼法)으로 국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구침법(分區鍼法)과 대비됨]으로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겨울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87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5. 11.경 위 F의 집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을 진맥한 다음 위와 같이 사혈하고 침을 놓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2회에 걸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을 놓아 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부터 2014. 3.경까지 전북 진안군 G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봄, 가을에 수확한 냉이 씨앗과 참비름(비름과의 한해살이 풀) 씨앗을 불에 볶아 꿀, 수수풀 등을 섞어 제분소에서 분쇄, 반죽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환을 만들어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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