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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3 2013노872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환자를 상대로 한방 침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IMS(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시술내용은 양방의학의 IMS 시술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한방침술행위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한의사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2011. 5. 25. 1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2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F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였다가 약 5분 후 뽑는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한의사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한의학 기초에 따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행위의 의학적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IMS 시술은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이 통증을 호소하는 허리 근육 부위에 두께 0.25mm , 길이 40mm 정도의 호침 9개를 IMS 시술 이론에 따라 통증유발점을 자극할 수 있는 약 40mm 정도의 일정한 깊이로 꽂은 점, 피고인이 한의학 이론을 따로 습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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