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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20고단4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미군무원이고, C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며, 피해자 D(D, 여, 25세)는 C의 딸이다.

피고인은 C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평택시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인을 두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인을 마시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발목을 쓰다듬고, 이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쓰레기를 버리고 술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20경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다시 술을 권하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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