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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3 2015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 1층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37세)은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간 후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와 보소, 손 좀 봅시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가 “내가 아줌마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끌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 저는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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