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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7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5:5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골프장 스카이 코스 3번 홀에서, 그곳 골프장 와인시음회 이벤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1세)로부터 시음용 와인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와인을 권하며 와인을 피해자에게 시음용 잔에 부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와인이 흘러 묻게 되자, 와인이 묻어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는 피고인의 혓바닥으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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