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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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