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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7고단88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100억 원을 조달할 비용을 받더라도 위 100억 원을 조달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조달비용의 30-40배를 증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칭 지하자금 양성화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억 원 수수 피고인 A은 2016. 11.경 피해자 D를 만나 알게 된 다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마련해 오면 3-5배로 증식시켜 주겠다고 공언해 오다가 2017. 5. 중순경 피해자가 100억 원을 조달할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5. 16. 14: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와 같이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100억 원으로 3-5배를 증식시키는 일을 한다는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16.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부근 4층 H 커피숍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1억 5천만 원만 흔들어 주면 30-40배인 60억 정도를 벌 수 있다. 그 일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진행하니까 그 근처에 와 기다리다가 돈만 보여주면 된다. 돈을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있는 이태원역 4번 출구 앞으로 나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1억 5,000만 원만 흔들어 주면 바로 당일 2억 원을 주고 그 다음날 30-40배 돈을 넘겨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5. 17. 10: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2층 J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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