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2. 13. 피해자 G에게 현금 5,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B와 함께 대통령 통치자금 중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면서 부추기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사업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 이후 실무책임자로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함께 2015. 2. 14.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는 대통령 통치자금 중에 한국은행에 등록된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맡기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곳인 ‘창’이라는 곳에 전달해 2~3일 안에 2억 원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우가 잘 처리해 줄 테니 믿고 맡겨라.”고 거짓말하면서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채무변제 및 부동산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2억 원으로 만들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위 석수역 근처 다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4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