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