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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3 2014고합73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D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3:45경 평택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G.생으로 18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5. 23:55경 위 버스를 위 차고지에 주차시키고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버스에서 내린 다음 그 근처에 주차해 놓았던 피고인의 H 트라제XG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뒷좌석에 들어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6. 00:01경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 혼자 갈 것이니 차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014. 4. 16. 00:1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18분 동안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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