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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9 2019노217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주량, 술을 마신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 0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향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 쪽을 향해 옆으로 쓰러져 피고인의 다리샅 쪽(넓적다리의 안쪽을 말한다)으로 얼굴을 파묻게 되자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울산 출신이고 같은 회사의 입사동기로 2014. 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고 같은 회사의 입사동기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과 친하게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이 2015. 10.경 퇴사한 후 2017. 5.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다. 2) 피고인은 2017. 5. 8. 20:00경 무렵부터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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