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합15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 1. 07: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섹스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위 화장실 여성전용칸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서울 여자 가슴은 다르다.”, “이런 맛이네.”라고 말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 07:3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한 채 피해자 곁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피해자 F이 화장실 여성전용칸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피의자 손 사진 촬영,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CCTV 카메라 녹화자료 확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