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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7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대표자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1919. 1. 18. 피고들의 증조할아버지인 망 K이 사정받았고, 위 각 토지 중 피고 B은 72/220 지분, 피고 C은 22/220 지분, 피고 D은 22/220, 망 M(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종선고로 2003. 10. 30. 사망간주되었다), 피고 E은 각 52/220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8. 6. 접수 제370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C, D, E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8. 8. 6. 피고 B에게 2008. 7.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M는 인천지방법원 2008느단3161호 실종선고심판이 2010. 1. 14. 확정됨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일인 2003. 10. 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망 M 지분은 2014. 1. 9. 피고들에게 각 13/220 지분씩 2003. 10.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및 망 M의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망 M 제1토지 181/220 13/220 13/220 13/220 - 제2토지 181/220 13/220 13/220 13/220 - 제3토지 42/55 - - - 13/5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고려시대 검교군기감을 역임한 망 G(1세대)의 19세손 망 J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적 종족단체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주위적으로, 원고는 1919. 1.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원인 망 K 명의로 사정 받아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카단1203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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