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4 2018고정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1:30 경 공주시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에 다가 가,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전일 피고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kg 짜리
아령을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승용차 지붕, 운전석 유리 등을 향해 수회 던지고 발로 운전석 문을 1회 차, 운전석 유리 교환 등 수리 비가 1,389,04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