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469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8: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뒤에서 F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35 세) 가 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음주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60cm )를 꺼낸 후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의 주변에 있던
KT 링 커스 소유인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려쳐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리 4 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18:2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의 경위 I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경위 I에게 “ 이 새끼가 뒤 질려고, 좆 까고 있네,
무슨 경찰, 내 아는 형님이 원주경찰에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I의 오른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