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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11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19:25 경 아산시 시민로 282에 있는 아산 용화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술을 마시던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 술을 마신 후 ’라고 수정하였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해 자로부터 ‘100 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 주었으나 현금 인출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체크카드에 한도가 부족하니 내일 찾아라

’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통을 밟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 (3cm x 3cm x 140cm)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이 도망을 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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