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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7: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방파제 끝에 앉아서 방파제 아래에서 고동 줍는 남편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아무 이유 없이 양손으로 등을 세게 밀어 방파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방파제 아래에 있던 위 피해자의 남편 E(60세)이 올라와서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고 왜 밀었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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