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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동석한 접대부를 허락 없이 퇴장시킨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3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및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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