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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02: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34세)과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및 이마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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